Page 258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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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물 손상기준 소음 진동 관리
1)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한 근거
(1) 고주파수를 갖는 지반운동이 저주파수의 경우보다 건축물에 낮은 변형도를 유발한다.
)
(2) 국내 발파진동기준은 매우 엄격한 독일의 DIN(1970 년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되어 왔으며,
독일의 DIN(1970 년 기준을 표준으로 발주기관별로 주택 등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물에 대한
)
/
고려방법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하고 있다.
∎ DIN 4150(1970 년)
등급 Ⅰ Ⅱ Ⅲ Ⅳ
,
문화재 등 주택 아파트 상가 공업용 콘크리트
,
,
,
(
건축물 형태 ( 역사적으로 매우 ( 결함이 있는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구조물 철근콘크리
균열과 결함이 없는 건물)
(
오래된 건축물) 트로 보강된 건물)
진동속도(cm/s) 0.2 0.5 1.0 1.0~4.0
(3) 독일 기준의 경우, 1986 년 개정본에서 진동의 종류 및 주파수 영역대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일부 완화된 허용기준치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였다.
∎ DIN 4150(1986 년, 1999 년 개정본)
주파수별 허용진동속도 VR(cm/sec)
건축물 건축물 형식 구조물 전체
기초
등 급 구조물의 반응주파수대 최상층 바닥면
전 주파수
10Hz 이하 10~50Hz 50~100Hz 영역
Ⅰ 상업 또는 산업용 건물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건축물 2.0 2.0~4.0 4.0~5.0 4.0
,
,
)
(
주거용 건축물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및
Ⅱ 0.5 0.5~1.5 1.5~2.0 1.5
부속 건축물과 활용면에서 이와 유사한 건축물
진동에 예민한 구조물 취약한 건축물 특별한
,
,
Ⅲ 0.3 0.3~0.8 0.8~1.0 0.8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문화재 등)
(
(4)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주파수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발파진동기준을 설정하였다.
∎ 발파진동 허용수준에 대한 각국의 주파수 범위 설정
주된 주파수 경계 발파진동 허용치(cm/sec)
국가명 비고
( 고주파 저주파 경계치) 저주파 대역 고주파 대역
-
미국 40Hz 1.2 5.0 USBM, 1980
캐나다 40Hz 1.25~3.8 5.0 B-600, Canada
독일 5Hz 0.3~4.0 0.8~5.0 DIN 4150 Part 3, 1999
스위스 30~60Hz 0.15~4.0 0.3~6.0 Norm 640 312a, 1992
영국 15Hz 0.15~5.0 2.0~5.0 BS7385 Part 2,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