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8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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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조물 손상기준 소음 진동 관리
            1)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한 근거
            (1)  고주파수를 갖는 지반운동이 저주파수의 경우보다 건축물에 낮은 변형도를 유발한다.

                                                            )
            (2)  국내 발파진동기준은 매우 엄격한 독일의 DIN(1970            년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되어 왔으며,
              독일의 DIN(1970    년 기준을 표준으로 발주기관별로 주택 등 사람이 거주하는 구조물에 대한
                                )
                      /
              고려방법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하고 있다.
                                                   ∎ DIN 4150(1970 년)

                   등급                 Ⅰ                 Ⅱ                   Ⅲ                   Ⅳ
                                                           ,
                               문화재 등            주택 아파트 상가                                공업용 콘크리트
                                                    ,
                                                                       ,
                                                                               ,
                                                                                              (
                건축물 형태         ( 역사적으로 매우       ( 결함이 있는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구조물 철근콘크리
                                                                    균열과 결함이 없는 건물)
                                                                    (
                               오래된 건축물)                                                  트로 보강된 건물)
              진동속도(cm/s)             0.2                0.5                 1.0               1.0~4.0
            (3)  독일 기준의 경우, 1986     년 개정본에서 진동의 종류 및 주파수 영역대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일부 완화된 허용기준치를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였다.

                                            ∎ DIN 4150(1986 년, 1999 년 개정본)
                                                                   주파수별 허용진동속도 VR(cm/sec)
              건축물                  건축물 형식                                     구조물 전체
                                                                           기초
              등   급                                                 구조물의 반응주파수대                최상층 바닥면
                                                                                                전 주파수
                                                              10Hz  이하    10~50Hz   50~100Hz      영역
                Ⅰ     상업 또는 산업용 건물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의 건축물           2.0         2.0~4.0   4.0~5.0        4.0

                                                 ,
                                         ,
                                                        )
                                 (
                      주거용 건축물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및
                Ⅱ                                             0.5         0.5~1.5   1.5~2.0        1.5
                      부속 건축물과 활용면에서 이와 유사한 건축물
                      진동에 예민한 구조물 취약한 건축물 특별한
                                                    ,
                                        ,
                Ⅲ                                              0.3         0.3~0.8   0.8~1.0      0.8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문화재 등)
                                          (
            (4)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주파수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발파진동기준을 설정하였다.
                                    ∎ 발파진동 허용수준에 대한 각국의 주파수 범위 설정
                             주된 주파수 경계              발파진동 허용치(cm/sec)
                국가명                                                                      비고
                           ( 고주파 저주파 경계치)          저주파 대역       고주파 대역
                                 -
                 미국                40Hz                 1.2          5.0              USBM, 1980
                캐나다                40Hz              1.25~3.8        5.0             B-600, Canada

                 독일                 5Hz               0.3~4.0      0.8~5.0       DIN 4150 Part 3, 1999

                스위스               30~60Hz            0.15~4.0      0.3~6.0        Norm 640 312a, 1992
                 영국                15Hz              0.15~5.0      2.0~5.0        BS7385 Part 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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