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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적인 건설현장 소음규제 기준(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환경부,1996.12)
[ 단위 : dB(A)]
조석
구분 대상지역 (05:00 08:00, 주간 심야
~
~
~
~
18:00 22:00) (08:00 18:00) (22:00 05:00)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확성기에 옥 내 에 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의한 소음 옥외로 방사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휴양지구 자연환경 보전지구, 되는 경우
,
⋅
⋅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공장 사업장 또는 건축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이내 지역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사장의 소음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확성기에 옥 내 에 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의한 소음 옥외로 방사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
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 되는 경우
,
역 중 취락 지구 외의 지구,
․
미고시 지역 공장 사업장 또는 건축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사장의 소음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
3
․
3) 일반적인 건설현장 생활 소음 진동 규제 기준 환경법 제29 조의 2 제 항)
(1) 생활소음 규제기준
[ 단위 : dB(A)]
조석 주간 심야
~
구분 대상지역 (05:00 08:00, (08:00 18:00) (22:00 05:00)
~
~
18:00 22:00)
~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 확성기에 옥 내 에 서
⋅
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 의한 소음 옥외로 방사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되는 경우
,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
⋅
병원 공공도서관 공장 사업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확성기에 옥 내 에 서
의한 소음 옥외로 방사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기 타 지 역 되는 경우
공장 사업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
공 사 장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