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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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 진동의 단위 및 환산 식
1)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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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음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태 조건 작업환경 등에 따라 그 소리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기계로써
측정되는 수치레벨에 많은 보정인자를 가감하여 소음레벨을 보정하여야 한다 보통소리의 감각적인 크기레벨을 그
.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 로 표시하며 그 중 A 의 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dB(A) 로 표현한다.
즉 소음의 크기로서 수치가 클수록 시끄러운 소리로 보통 70dB(A) 내외가 관리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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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B(A) 는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 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 보정을 했다는 뜻임.
2) dB(V) : 수직보정 진동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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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음은 데시벨(dB) 라고 하여 dB(A) 로 사람이 민감한 부분을 가중하여 A 가중을 사용하지만 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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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디비 라고 호칭하며 dB(V) 로 표현한다 즉 소음이 발생하면서 느끼게 되는 진동의 세기로서 직접 타격이 가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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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진동은 kine(cm/s) 로 표현하지만 직접 타격이 아닌 소음으로 인한 진동은 dB(V) 로 표현한다.
3) kin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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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발파 시 사용되며 초당 흔들리는 거리로서 발파구간 부근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구조물 기초가 초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느냐로 발파관리 기준을 정해서 관리한다 소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동은 일어나지 않기
.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진동은 dB(V), 발파로 인한 진동은 kine(cm/s) 로 표현한다.
4) 진동속도와 진동레벨 환산 식
구 분 江島 식 한국환경정책 연구평가원 식 발파진동레벨 환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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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이상의 정현진동인 경우 발파진동의 경우 발파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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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식 ⋅ : 진동레벨 ⋅ : 진동레벨 ⋅ : 진동레벨
⋅ : 진동속도(sec) ⋅ : 최대 발파진동속도(sec) ⋅ : 진동속도(sec)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평가에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 진동속도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상관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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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한 연구 (2002 년, 중앙환경쟁조 산출방법 개선 연구 (2007 년 중 석 등에 관한 연구(2010 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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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환경부) 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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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배제한 자료를 대
발파공사에서 실측치에 진동레벨이 과대 평가되는
특징 상으로 발파진동속도와 진동
비해 ∼ 과다 산출 江島 식 개선
레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환산 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