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9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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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음 진동의 단위 및 환산 식
            1) dB(A)

                                           ,
                                                ,
            동일한 음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태 조건 작업환경 등에 따라 그 소리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기계로써
            측정되는 수치레벨에 많은 보정인자를 가감하여 소음레벨을 보정하여야 한다 보통소리의 감각적인 크기레벨을 그
                                                                          .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          로 표시하며 그 중 A      의 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dB(A)                             로 표현한다.
            즉 소음의 크기로서 수치가 클수록 시끄러운 소리로 보통 70dB(A)                   내외가 관리기준이다.
              ,
                                                                              ,
            따라서 dB(A)   는 소음의 세기 단위로 괄호의 (A)          는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 주파수 보정을 했다는 뜻임.
            2) dB(V) :  수직보정 진동레벨

                                                                                                ,
            일반적으로 소음은 데시벨(dB)        라고 하여 dB(A)  로 사람이 민감한 부분을 가중하여 A           가중을 사용하지만 진동은
                                                  ,
                   )
            dB( 디비 라고 호칭하며 dB(V)     로 표현한다 즉 소음이 발생하면서 느끼게 되는 진동의 세기로서 직접 타격이 가해질
                                              .
                                            ,
            때의 진동은 kine(cm/s)    로 표현하지만 직접 타격이 아닌 소음으로 인한 진동은 dB(V)                 로 표현한다.
            3) kine(cm/s)
                               ,
                                                                                    ,
            주로 발파 시 사용되며 초당 흔들리는 거리로서 발파구간 부근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구조물 기초가 초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움직이느냐로 발파관리 기준을 정해서 관리한다 소음이 강하다고 해서 이동은 일어나지 않기
                                                                    .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진동은 dB(V),          발파로 인한 진동은 kine(cm/s)      로 표현한다.
            4)  진동속도와 진동레벨 환산 식


               구 분               江島   식              한국환경정책 연구평가원 식                 발파진동레벨 환산 식
                                                               ⋅


                용도       이상의 정현진동인 경우                 발파진동의 경우                     발파진동의 경우



                          ×                ×         ×  
               상관식     ⋅ :  진동레벨           ⋅ :  진동레벨          ⋅ :  진동레벨 
                       ⋅ :  진동속도(sec)           ⋅ :  최대 발파진동속도(sec)     ⋅ :  진동속도(sec)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평가에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 진동속도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상관성 분
                                                                         ,
                출처     관한 연구 (2002  년, 중앙환경쟁조       산출방법 개선 연구 (2007    년 중     석 등에 관한 연구(2010   년 중앙
                                                                                                    ,
                                                                                               ,
                             ,
                       정위원회 환경부)                    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
                                                                                주파수를 배제한 자료를 대
                       발파공사에서 실측치에                  진동레벨이 과대 평가되는
                특징                                                              상으로 발파진동속도와 진동
                       비해  ∼  과다 산출            江島  식 개선
                                                                                레벨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환산 예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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