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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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① 가축 등 동물에 대한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
⋅
⋅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 진동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즉 생활소음 진동 기준치
.
이하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돼지나 개의 경우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어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여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연구(2001)” 에 따라 가축의
“
≒
피해인정기준을 소음 60dB(A), 진동 57dB(V) 0.02kine 으로 하고 있다.
∎ 수인한도
가축피해 현황 평가방법 피해인정 기준 비고
,
,
,
,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 LAmax
⋅ 소음 : 60dB(A)
,
생산성 저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LAeq, 5min ⋅ 진동 57dB(V)
,
,
≒
(
)
육질 생산품 알 우유 등 품질저하 등 ( 0.02kine)
,
⋇ 사육환경 소음발생 특성 배경소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피해 발생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
산자수 : 한 번의 분만 시 출산하는 새끼의 수로서 돼지의 경우 생산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서울 민사지법 판례
서울 민사집법 판례 환경피해 규제기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합의 50 부, 1995 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 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년)
⋅ 발파진동속도는 초당 0.3cm, ⋅ 소음 진동 기준 강화
⋅
소음은 주간에는 80dB(A), ⋅ 인체 피해 : 86dB(V) ⋅ 발파 소음 : 75dB(A)
심야에는 65dB(A) 을 넘지 ⋅건물 피해 : 0.2~2.0 kine ⋅ 발파 진동 : 75dB(V)
않는 한도에서 발파작업을 ⋅ 가축 피해 : 60dB(A) ⋅ 가축 피해 : 57dB(V)
실시하라 판결함.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13 가합104514) 판례
⋅
인근 토취장 개발사업 중 암반 발파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장의 돼지들이 폐사,
유 사산되거나 수태율이 저하되고 산자수가 감소하며 성장이 저하되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
,
⋅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동은 가축 피해 기준 57dB(V) 보다 높았으므로 돼지의 생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