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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①  가축 등 동물에 대한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
                                        ⋅
             ⋅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 진동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즉 생활소음 진동 기준치
                                             .
               이하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돼지나 개의 경우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어 후각과
               청각이 발달하여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연구(2001)”                           에 따라 가축의
                                    “
                                                        ≒
               피해인정기준을 소음 60dB(A),          진동 57dB(V) 0.02kine   으로 하고 있다.
                                                         ∎ 수인한도


                                가축피해 현황                           평가방법           피해인정 기준           비고


                   ,
                        ,
                              ,
                                    ,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부상 등                                    LAmax
                                                                               ⋅ 소음 : 60dB(A)
                                   ,
               생산성 저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LAeq, 5min     ⋅ 진동 57dB(V)
                                                ,
                          ,
                                                                                 ≒
                          (
                                     )
               육질 생산품 알 우유 등 품질저하 등                                              ( 0.02kine)
                            ,
             ⋇  사육환경 소음발생 특성 배경소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피해 발생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
                  산자수 :   한 번의 분만 시 출산하는 새끼의 수로서 돼지의 경우 생산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서울 민사지법 판례
                    서울 민사집법 판례                     환경피해 규제기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합의 50 부, 1995 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      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      년)


               ⋅ 발파진동속도는 초당 0.3cm,                                         ⋅ 소음 진동 기준 강화
                                                                                 ⋅
                 소음은 주간에는 80dB(A),           ⋅ 인체 피해 : 86dB(V)             ⋅ 발파 소음 : 75dB(A)
                 심야에는 65dB(A)    을 넘지        ⋅건물 피해 : 0.2~2.0 kine         ⋅ 발파 진동 : 75dB(V)
                 않는 한도에서 발파작업을               ⋅ 가축 피해 : 60dB(A)             ⋅ 가축 피해 : 57dB(V)
                 실시하라 판결함.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13         가합104514)   판례
                                                                   ⋅
             인근 토취장 개발사업 중 암반 발파공사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양돈장의 돼지들이 폐사,
             유 사산되거나 수태율이 저하되고 산자수가 감소하며 성장이 저하되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
                           ,
               ⋅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진동은 가축 피해 기준 57dB(V)                       보다 높았으므로 돼지의 생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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