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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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진동 규제기준
[ 단위 : dB(V)]
심
주
간
야
대상지역 (06:00 22:00) (22:0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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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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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65 이하 6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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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기 타 지 역 70 이하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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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 일 2 시간 이하일 때는 +10 dB 을,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일 때는 +5 dB 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4) 소음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사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 11, 서울대 황우석 교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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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현황 dB(A) 50 ~ 60 60 ~ 70 70 ~ 80 80 ~ 90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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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생산성 저하 5 10% 10 20% 30% 이상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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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성장지연 0 5% 5 10% 10 20% 30% 이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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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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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사산
10 20%
유
소 번식효율 저하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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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증가 5 10%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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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산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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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식효율 저하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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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성장지연 5 10% 10 20% 30% 이상
폐사율 증가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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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산 0 5%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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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압사 폐사 0 5%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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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산자수 감소 0 5%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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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식효율 저하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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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연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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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폐사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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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란율 저하 5 10%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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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란율 증가 0 5% 5 10% 10 20% 30% 이상 기러기 꿩 등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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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수정란율 저하 0 5% 5 10% 10 20% 30% 이상 조류는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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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증가 5 10% 10 20% 30% 이상 피해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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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연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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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산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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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견폐사 0 5% 5 10% 10 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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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번식효율 저하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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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연 5 10% 10 20% 30% 이상 가해질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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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수 감소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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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산 0 5%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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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율 저하 0 5% 5 10% 10 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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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성장지연 5 10% 10 20% 30% 이상
녹용생산성 저하 0 5% 10 20% 30% 이상 가해질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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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증가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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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산 5 10% 10 2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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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태율 저하 0 5% 5 10% 10 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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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성장지연 5 10% 5 10%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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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증가 5 10% 10 20% 가해질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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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수 감소 0 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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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자율 감소 0 5%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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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염소 수태율 저하 5 10% 5 10% 10 20% 인과요인이 번식계절에
5 10%
10 20%
성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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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질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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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증가 5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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