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턴키설계실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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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교통 소음 진동의 관리기준 철도)
주 간 야 간
대 상 지 역 구 분
(06:00∼22:00)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소 음
,
,
,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 (Leq (A) 70 60
㏈
,
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 명 이상의 노인 진 동
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 65 60
㏈
선으로부터 50 미터 이내 지역 ( (V))
소 음
,
,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Leq (A)) 75 65
,
㏈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
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진 동 70 65
,
㏈
( (V))
(
,
3) 환경소음 진동 규제 기준 암 발파 관리지침 한국도로공사, 03.02)
⋅
⋅
(1) 가축에 의한 소음 진동 기준
① 허용기준 검토
⋅ 가축의 진동에 대한 피해사례는 많이 발생하였지만 병리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고 문헌 보고 사례에 따라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진동레벨에 대해 어떤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 가축 및 법정 보호종에 대한 허용기준은 법적 기준 혹은 기관별 제시기준이 없으므로 기존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하는 추세임
⋅ 일반 야생동물의 경우 환경적 변화 요인 발생 시 회피 후 다시 회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축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② 소음 진동이 가축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7. 11. 18)
⋅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진동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
검토기준과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1996.12)” 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면책기준은 다음과 같다.
2
2
권고기준 1 암 소음 dB(A) 암 진음 dB(V)
가축종류 진동
소음 dB(A) L eq L max L 10 L max
dB(V) cm/sec
소 70 70 0.09 69 77 30 52
돼지 70 70 0.09 7 86 27 68
닭 70 70 0.09 70 78 67 74
사슴 70 - - 69 85 29 83
⋇ 1. 낮 동안의 기준임 야간에는 건설 진동 발생을 원칙적으로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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