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2025년 05 월 15 일 온라인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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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목>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자
            는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동일한 금융사, 상호조

            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공 제 ), 사 고

            보 험 금 (공 제 금 ) 보호한도도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

            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를                   높다고 봤다.                           저축은행의 경우 0.4%인 데 ,

            감안해 역시 1억 원으로 상향                  이에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한                  은 행 (0.08%), 보험사(0.15%), 종
            한 다 .                             국 은 행 , 금 감 원 , 예금보험공사            합금융회사(0.15%), 새마을금고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0.13%, 신협 0.12% 등보다 높다.
            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

            뿐만 아니라, 현행 보호한도 내                 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을 부담(예보채상환기금 특별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도 해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                    기여금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                  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                 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
            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보호하고 예금의 규모가 증가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방안                    을 적용할 계획이다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

            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일 수                  정책협의회도 개최한다.                      뉴 스 1 김도엽 기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

            한도 상향에 따라 보호예금 비                  속 조치도 실시된다.
            중 은  49%(5000만 원 기준)에 서           우선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

            58%(1억 원 기준)로 높아진다.               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보호예금 계좌 비중도 97.9%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한다.
            (5000만 원)에서 99.2%(1억 원)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로 올라간다.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제공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

            무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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