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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사건
*이 글은 2014년12월에 작성했던 당시 칼럼을 발췌한 것입니다.
본 건은 좀 독특한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를 친 채권자
가 토지 소유자이고, 강제경매사건을 당한 채무자는
건물소유자 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간의
어떤 채권채무가 있길래 경매사건까지 진행된
것일까요? 둘 간의 개인적인 채무 아니면, 양자간
채권관계는 결국 토지사용료의 문제가 아닐까요?
위치를 보면, 파주시청 바로 옆이죠. 정문 쪽은 아니
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위치면 매우 좋은 위치 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건물 1층은 부대찌게 식당이고,
2층은 사무실이죠. 이 정도 입지라면 최하 임대료가
아무리 못해도 150만원은 안 나올 까요? 물론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림짐작으로도 추측해
볼 수 는 있을 겁니다.
우선 물건개요를 먼저 살펴보죠.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2-20
물건종별 상가 채권자 서○ 감정가 53,128,800
토지면적 토지매각제외 채무자 김○연 최저가 8,929,000
건물면적 25.97평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청구금액 4,1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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