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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왕짱옥션이 만든 경매잡지!
사실 이런 식이면, 2층건물에서 월세가 단돈 100 만원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오더라도 평생 법정지상권으로 소유권을 뺏기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소유자 김○연의 (주)서○는 이 건 말고도 제가 발견한 건이 있는데요.
독특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서○의 이런 소송이 그 건을 보면 이 사건과 똑같은 구조로 경매로 토지를
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 (주)서○는 강제경매를 개시한 매입한 후 소송을 장기간 하면서 돈을 별로 벌지 못한
후 2013년 8월 19일에 이르러서야 건물철거소송을 위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매투자는 매우 간단한 구조에서
가처분을 하였고 그 후 2014년 11월 6일에 비로서 철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권을 얻은 것이
2011년 6월이니 약3년이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뜻 한
바를 이룬 거죠. 물론, 본 건물의 경매 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경매이력을 살펴보면 1년이 넘는 동안 7명이 응찰 했고
3번 낙찰되었지만 결국 모두가 잔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이 건물에 응찰한 모든 사람들은 권리분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어떻게 이런 물건에 응찰하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찌됐든 이 건을 종합 분석해 보면...
(주)서○는 토지를 낙찰 받은 이후, 현재까지 4년 가까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월 26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지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건물경매를 통해서
현재 2014년 12월 기준으로 890만원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조만간 자신이 낙찰을 받겠지요. 그 후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이죠. 이 정도 건물이면 거래할
때는 건물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4년 가까이
보유하면서 지가상승이 있다면 그것이 수익의 전부일
겁니다. 물론 내년부터라도 월세입자를 들이면 수익이
남겠군요. 겨우 1천만원 정도를 (월 26만원씩 약 48개월)
벌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 치고는 4년동안 너무 고생만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PT를 수강하신 분들은
물론, 최고위과정 수강생들도 수 천 만원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는 (주)서○가 이 건에서 노력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런 방식은 지방에서 경매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 경매의 틈새라고 말하고 있는
법정지상권 투자방식을 전형적으로 따라 한 겁니다.
경매는 돈을 버는 것이지, 법률 실험장이 아니죠. 경매는
그림대로 되지 않는다는 아주 간단한 방식을 잊어버린
채 세월만 보내고, 다수의 입찰자들의 보증금만 날리
게 만드는 악연을 짓기까지 해 버렸네요. 아무튼 비
추천이고요. 투자의 매력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06 | 검색과 교육을 한번에! 킹왕짱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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