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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3년 5월 10일    2003년 4월 10일    소유자 김○연 560206-2******
                                  제25488호         매매              2906 워러포드 프렐이스 코퀴틀람 BC주 캐나다

               3     압류           2008년 1월 22일    2008년 1월 17일    권리자 고양시 덕양구
                                  제5026호          압류(세무과1110)

               4     가압류          2008년 1월 28일    2009년 1월 23일    청구금액 금 165,000,000원
                                  제6592호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채권자 오○진
                                                  가압류 결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40-3 동아맨션 102
                                                  (2008카단450)

               5     압류           2009년 2월 20일    2009년 2월 20일    권리자 파주시
                                  제10037호         압류
                                                  (징수과1812)
               6     3번압류         2010년 1월 12일    2010년 1월 12일
                     등기말소         제1791호          해제


               7     소유권이전        2011년 6월 20일    2011년 4월 15일    소유자 서○주식회사 134511-0125846 경기도
                                  제43685호         공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2 풍산프라자 602호


               8     4번가압류,       2011년 6월 20일    2011년 4월 15일
                     5번압류         제43685호         공매
                     등기말소



           관계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이런 특이한                    주고서도 평생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건물 소유자인 김○연씨가 저를 만나서 대응책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건과 같은 건물에서 월세로                 논의했다면 어땠을까요? ^^
           150만원을 받고 토지 주인인 (주)서○에게 지료를 주면                그렇다면  지료를  얼마로  책정되었을지  이  사건
           평생 동안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서류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서○가
           굳이 건물을 방치해 버린 것은 첫째, 오○진 가압류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2011년 6월 20일이고, 강제 경매를
           액수가 너무 크고, 둘째 소유자가 캐나다에 사는 관계로                 신청한 날이 2012년 10월 31일입니다. 즉, 약16개월
           아예 건물을 포기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안 지료가 약 418만원이네요. 그럼 나눠볼까요? 매달
                                                          26만원  정도를 인정받았네요.
           사실 오○진의 가압류가 아무리 커도, 다른 3자 명의로
           낙찰 받고, 지료만 주고 건물을 보유해도 되거든요.                   매우 적은 액수죠? 아무래도 파주시의 지가는 훨씬 더
           그렇다면,  지료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저렴한가 봅니다. (주)서○는 처음에 980만원 정도로
           토지면적은 약24평 정도고, 평당 500만원이라고 대충                 가압류를 한 거 보면 나름 법무법인에서 조종했지만,
           봅시다. 그러면, 1억 2천만원 정도 될 것이고, 지료를                지료소송을 처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료가 엄청 크게
           4%정도 본다면 1년에 480만원이고, 6%를 보더라도                 나올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 그런 액수를 기대하고
           720만원이네요. 720만원이더라도 월 60만원이네요.                 가압류를 했고 결국은 오랜 소송 끝에 기대치에 많이 못
           그러니,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지료를                    미치는 금액만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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