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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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누가 즐거운 것을 즐거운 명도라고 할까요?  명도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낙찰자입니까?  정답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즐거워야 즐거

                운 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즐거운 명도를 가르치면서 <낙찰자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고 교육을 하게 되면 <즐거운 명도의 주체가 혹시 명도대

                상자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누누이 말했듯이 경매투자를 하는 이유는 곧 <내가 부자
                가 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도를

                즐겁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야 할 사람은 명도
                대상자가 아닌 바로 낙찰자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명도를 시키고 하는 모양새를 관찰하다보면 도대체 누가

                더 즐거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명도를 하는 사람
                들이 매우 많더군요.  내가 즐거워야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 된다
                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법으로  하는  명도



                  명     도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로 하는 명도이고, 또 하나는 법으로 하는 명도입니다.

                  법으로 하는 명도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법원경매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도소송은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공매에서 이용됩니다.  법원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매수인

                이 잔금을 치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요,  소유자,  채무




                                                                        제6장
                                                                즐거운  명도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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