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5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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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발려주마!! 시리즈 I
부자마인드 편
누가 즐거운 것을 즐거운 명도라고 할까요? 명도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낙찰자입니까? 정답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즐거워야 즐거
운 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즐거운 명도를 가르치면서 <낙찰자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 고 교육을 하게 되면 <즐거운 명도의 주체가 혹시 명도대
상자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누누이 말했듯이 경매투자를 하는 이유는 곧 <내가 부자
가 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명도를
즐겁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야 할 사람은 명도
대상자가 아닌 바로 낙찰자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명도를 시키고 하는 모양새를 관찰하다보면 도대체 누가
더 즐거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명도를 하는 사람
들이 매우 많더군요. 내가 즐거워야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 된다
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법으로 하는 명도
명 도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로 하는 명도이고, 또 하나는 법으로 하는 명도입니다.
법으로 하는 명도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법원경매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도소송은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공매에서 이용됩니다. 법원경매에서 인도명령은 매수인
이 잔금을 치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요, 소유자, 채무
제6장
즐거운 명도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