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부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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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은 잔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가끔 명도를 하러 가면 집 소유자가 하는 말이 <어제 등기를
떼어보니까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잔금 치르고 등기상에
당신 이름으로 되어있을 때 다시 오라.> 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이 있었습니다.
민법에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의 한 원인으로 경
매가 속해 있고, 경매는 잔대금을 치르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
유권은 이전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금을 치렀다고 해서 바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등기 명의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지 잔금을 치룬 후에
만 명도를 시작할 수 있느냐?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빠른 경우에는 낙찰 후 바로 다음 날 세입자나 주인
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명도를 언제부터 하라고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능력껏 더 일찍 명도에 착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이 확실히 넘어 온
후에 착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불만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집에 내가 가는데 왜 불안하고 떨리는가?
맨 처음 여러분이 명도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집에 방문
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여러분은 자신의 집에 찾아가는
부자마인드없이 성공도 없다!!
214 ------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마인드를 까발려 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