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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귀농·귀촌한 청년세대가 농촌에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
                  껏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1. 조선시대의 오산농업


                    1) 농지제도와 조세정책


                    태조 이성계는 건국 이후 토지제도와 수리사업을 강화하는 등 권농에 힘썼으며 후왕들도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성종(재임 1469~1494년)까지 순탄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대에 특히 벼농사가 발
                  달하여 주곡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밭농사에서도 1년 1작, 2년 3작, 또는 휴한 등의 작부체계가 확

                  립되었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봉건적 토지공유제였다. 국가의 지배에서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여 국가소
                  유로 편입시키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고려 때 시행
                                           5)
                                                                                 6)
                  되어 오던 공사전적(公私田籍) 을 모두 없애고 태조는 양전계획(量田計劃) 을 세워 토지제도와 관리
                  를 철저히 하였다. 이는 국가의 재정수입과 관리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과전

                  은 개국공신과 관원들에게 분배해 주되 경기도에 한정시켰는데, 이것은 과전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7)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과전의 수급자에게 국가가 정한 전조율(田租率) 에 따라 농민들에게 수조하
                  게 하였는데 이러한 토지개혁이 도리어 관원들로 하여금 세습되면서 농민들에게 경작토록하고 조세

                  를 받음으로써 양반계급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여 토지를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양반과 농민

                  의 소작관계를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세종 13년(1413)에 과전을 다시 경기지방으로 되돌리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세조 12년(1466)에 과전제(科田制)를 폐지하고 전세(田税)를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수납하여

                  과전의 소유주에게 주는 직전제(職田制)를 실시하였다. 직전제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 등으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고 지배층들은 토지를 사유화하고 산림과 황무지를 독점하여 관료적 지주군(地主群)
                  을 형성하게 되었고,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후 선조 41년(1608)에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수미(需米)를 폐지하고, 농지 1결에 백미 16두의 대동미를 징수하였는데, 단순

                  하게 보면 국가의 세입도 증대되고 농민의 입장에서도 지주만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다소 나아진

                  제도였다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영조 26년(1750)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軍布)를 1필로 줄이고 대신
                  결작(結作)이라고 하여 전 1결당 백미 2말이나 돈으로 5전을 내도록 하여 농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켰

      오산시사        으나, 나중에는 결작이 소작인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등의 폐단이





      제
      5           5)  고려시대 공전과 사전에 대한 토지기록부.

      권           6)  논과 밭(토지)을 측량하는 계획.

                  7)  토지 수확량의 일정량을 국가나 수조권자에게 바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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