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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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현 의원 특히요, 지금 질의가 여기 있지만 내용은 아마 참고하 25%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오히려 그 6개 단체가 일
시면 될 거고요. 본질은 그겁니다. 2000년에 시작할 때는 9개의 불교부 부가 교부단체가 되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
단체였습니다. 특별재정금 안산·부천을 포함해서. 그런데 2009년에 7 세를 경기도로 더 많이 배분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줍니다. 그런데 총액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 견해가 틀리다고 보십니까?
100원을 갖고 특별보전금을 해서 지급, 배분을 했으면 이 불교부단체가 ○ 도지사 남경필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런 겁니다.
수가 줄면 그만큼 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6개 단체는 과거 9 ○ 조승현 의원 네.
개 단체가 나눴던 금액을 다 가져갑니다. 저는 이것은 바르지 않다. 그 ○ 도지사 남경필 도 전체로 보자면, 이제 저희는 도 전체를 볼 수밖
래서 이게 2005년, 사실은 법률적 폐지근거가 있었고 작년에 시행령을 에 없는데 지금 이 재정보전금 문제의 이러한 불합리한 면을 조정하기
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입법조례를 예고했습니다. 입법 위해서 6개 단체에 이 90%를 하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조례를 우리 도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받아들이는 보통교부금이…….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승현 의원 제가 뭐 곤란스럽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 87.5%했을 때 한 300억…….
다. 도지사님이 그것까지 하는 건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데 그 입법예고한 것 보면 “90%를 우선 배분 300억 정도 줄어들고요. 만약에 85%로 5%를 낮추면 약 6~700억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재원 형성 기준에 92.9%를 그들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따져 보면 오히려 저희가 그렇게 그것을 90%
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도시에다가. 그런데 이제 공직에 계신 분 를 유지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것으로 추가적으로 보통
들은 그런 논리를 펴실 것입니다. 만약에 불교부단체에 지원 안 하게 교부세를 받아들인 것을 각 시군에 나눠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도 전체
되면 보통교부세를 전체적인 도 틀에서 적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논리 로 보면 효율적입니다.
를 폅니다. 그런 논리가 일정 부분에 일가견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 ○ 조승현 의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공직의 논리를 아
점은 틀리다. 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 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을 빼서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률을 적용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합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원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니다. 그 항목이 또 많습니다. 스물 몇 가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 기준재정수입액이 적은, 그래서 결함이 생깁니다. 부족액이 생기면 그
히려 1.0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에다가 경기도가 별도로 걸 조정률을 적용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합니다. 그 항목이 굉장히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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