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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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4개 시가 주도해서 이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5                                                 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다른 형태로 제도

                      개 시군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제가                                                    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거죠.

                      용역자료를 쭉 봤습니다. 용역 분석자료를 제가 해 보니까 거기에도 특                                                   ○ 도지사 남경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적을수록 나머지 25개 시군이 재정                                                     ○ 조승현 의원  총액을 줄인다든지.

                      의 건전성이 도모된다라는 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도지사 남경필  재정보전금 문제하고 보통교부세 문제가 자꾸만 상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충이 되니까 저희가 옵티멀(optimal)한 라인을 이렇게 자꾸만 정하려

                      교부세가 중앙정부로 적게 배분될 거라는 그 논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고 하고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군별로 재정보전금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 증액되는 재정보전금은 교부세에 기준                                                    보통교부세를 얼마를 받았는지 잘 통계를 내 보면 성남이 1,539억을
                      재정수입으로 산정되어 경기도 전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일관성 없는                                                     받았습니다. 의정부가 1,379억을 받았고요. 포천이 1,543억을 받고 가

                      논리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징수액을 재정이 양호한                                                      평이 1,246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재정보전금은 예를 들면
                      불교부 시에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의 경우에 1,800억, 성남 같은 경우에

                      밖에 안 됩니다.                                                                                1,500억 이런데 보통교부세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거꾸로 연천·포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전금은 20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보통교부
                      ○ 조승현 의원  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몇 시간 토론해도 부족한                                                    세를 1,30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돼 있도록 저희

                      사항입니다, 사실.                                                                               가 편성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보통 재정보전금만 따지시면 의원님 말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조실장 보고                                                   씀이 맞지만 이걸 보통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게 되면 오히
                      를 들으니까 31개 시군과 협의를 4차례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려 이게 부의 재정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성남과 포

                      ○ 조승현 의원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이 같은 수준입니다.

                      2009년에도 7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기초단체가 줄어듭니다. 우리 재                                                 ○ 조승현 의원  대한민국에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정보전금을,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러면 그 25%에 대                                                   교부를 받는 단체 기초단체는 딱 우리 경기도 6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한 총액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분받지 못한                                                   건 또 다른, 1.0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와 자주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
                      25개 시군이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우리 도는 방기했다라고 볼 수밖                                                   보전금을 지급하지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근거를 갖                                                  있었고 작년에 안행부에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던 겁니다.





                      138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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