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자치분권_본문_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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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서 도정질의하는 큰 틀에서 하기는 적                                                    예고 하신 것하고.

                      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원에서 행안부에 지적사항입니다. “왜 재정자립도가 1이 넘는데 그분                                                    제 도 전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들에게 별도로 특별재정 명목으로 돈을 들이냐?, 배분하느냐” 해 가지                                                   ○ 조승현 의원  도 전체로 보셔도 그렇다니까요.

                      고 이게 이제 감사원 지적에서 안행부가 법률을 폐지하면서 시행령에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에 어
                      다가 이제 조건을 답니다. “조례로 우선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책                                                 떤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도 전체의 보통교

                      임 회피를 한 거죠. 원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렇기 때문                                                   부세 감소분이…….

                      에 2014년부터는 5%씩, 우리가 25%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에 걸쳐                                                ○ 조승현 의원  적게 올 것이다.
                      서 “2018년에는 폐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 그 시                                              ○ 도지사 남경필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을 가려

                      행령이 조례를 우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줘요. 이것이 근거적 논리                                                   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소득불균형 그러니까 재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것은 부자라는 거                                                   정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보통교부세 배정요소를 개정해서 지방재정

                      예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보전금을 제외를 해줘야 상충이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도도

                        (자료화면을 보며)                                                                             아! 그러면 보통교부세 신경 쓰지 않고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다음이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적인 방향을 펼 수가 있지 지금 제도대로 하면 두 개 충돌 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불교부단체는 자립도가 79%고 교                                                    따져보면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를 받아오

                      부단체 25개 시군입니다. 68%예요. 자주도도 어떻습니까? 아까 모                                                   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할 때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 조승현 의원  이런 거죠, 지사님. 지금 6개 단체가 불교부단체인데

                      어떤 권한입니다. 이것도 보는 도표와 같이 불교부단체는 70%가 넘습                                                   1개 단체가 우리가 특별재정보전금 명목으로 배분 안 하면 자립도가 떨

                      니다. 이렇게 부자인 지역에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                                                    어질 것 아닙니까? 0.9가 됐다고 보세요. 그럼 이분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예고한 대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교부세 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려의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준비한 것을 일일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번에 용역자료도 경기개발연
                      이 다 읽는 건 본질은 딱 그겁니다. 단계적 폐지로 가야지 지금 입법                                                   구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 과정의 투

                      예고안대로 90%를 한다고 그러면 개정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입법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교부단체인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수원시





                      136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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