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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4개 시가 주도해서 이 용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5 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다른 형태로 제도
개 시군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제가 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거죠.
용역자료를 쭉 봤습니다. 용역 분석자료를 제가 해 보니까 거기에도 특 ○ 도지사 남경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비율이 적을수록 나머지 25개 시군이 재정 ○ 조승현 의원 총액을 줄인다든지.
의 건전성이 도모된다라는 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도지사 남경필 재정보전금 문제하고 보통교부세 문제가 자꾸만 상
단계적으로 폐지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충이 되니까 저희가 옵티멀(optimal)한 라인을 이렇게 자꾸만 정하려
교부세가 중앙정부로 적게 배분될 거라는 그 논리는 좀 다른 시각으로 고 하고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군별로 재정보전금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군에 증액되는 재정보전금은 교부세에 기준 보통교부세를 얼마를 받았는지 잘 통계를 내 보면 성남이 1,539억을
재정수입으로 산정되어 경기도 전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일관성 없는 받았습니다. 의정부가 1,379억을 받았고요. 포천이 1,543억을 받고 가
논리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징수액을 재정이 양호한 평이 1,246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재정보전금은 예를 들면
불교부 시에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의 경우에 1,800억, 성남 같은 경우에
밖에 안 됩니다. 1,500억 이런데 보통교부세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거꾸로 연천·포
○ 도지사 남경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전금은 20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보통교부
○ 조승현 의원 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몇 시간 토론해도 부족한 세를 1,30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게 돼 있도록 저희
사항입니다, 사실. 가 편성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보통 재정보전금만 따지시면 의원님 말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조실장 보고 씀이 맞지만 이걸 보통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게 되면 오히
를 들으니까 31개 시군과 협의를 4차례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려 이게 부의 재정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성남과 포
○ 조승현 의원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이 같은 수준입니다.
2009년에도 7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기초단체가 줄어듭니다. 우리 재 ○ 조승현 의원 대한민국에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정보전금을, 특별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그러면 그 25%에 대 교부를 받는 단체 기초단체는 딱 우리 경기도 6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한 총액은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분받지 못한 건 또 다른, 1.0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와 자주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
25개 시군이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우리 도는 방기했다라고 볼 수밖 보전금을 지급하지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근거를 갖 있었고 작년에 안행부에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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