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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기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이러한 경기 교육재정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매년 사립학

                                                                                                               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

                      의원명 : 조승현 ┃ 회기 : 제301회 제1차 ┃ 발언일 : 2015-07-20                                            금은 교직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재해 보상부담금 등 학교법인
                                                                                                               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법정부

                        존경하고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                                                 담금 납부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립학교들의 법
                      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정부담금 전출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소요액 4,845억 원인 반면 납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액은 886억 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8%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2년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조승현 의                                                   납부율 20%보다 낮은 수치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납부라고
                      원입니다.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납부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립학교 법                                                     실제 도내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모두 납부하는 학교는
                      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                                                    2014년 기준 전체 247개 교 중 28개 교에 불과하고 도내 사립학교 10

                      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 등의                                                     개 교 중 1개 교만 완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납부

                      사업비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추진된 누리과정사업비 등의 세                                                     율이 10% 미만인 곳이 173개 교에 해당하며 심지어 1% 미만인 곳이 52
                      출수요가 크게 증가된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교                                                    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대다수의 사학법인은 법정부담

                      육재정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 적용되는 불                                                    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

                      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해 근본적으로 교육 균등 기                                                     을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강제해야 할
                      회의 기본원칙이 무너져 도내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내야 할 돈을 교

                      물론 교육부가 7월 16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기관운영비 산출기준                                                   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 것입니다.

                      에서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                                                     사학들이 미납한 분담금을 채우기 위해 도교육청은 2014년 기준
                      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시행령이 개정 된다면                                                     6,758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2013년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동안 불합리하게 산정된 지방교육재                                                     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증가
                      정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장기화되고 있

                      으로 경기도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 할 것입니다.                                                      습니다.





                      162    자치분권 민주주의 열매를 나누다                                                                                                        나의 정치 격론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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