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7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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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문제 등에 관한 부정지출 및 배임 횡령 등에 관한 기소문의 낭독 후
조 씨에 대한 사실심리가 한 재판관 담당으로 진행되었다. 조 피고는 한
결같이 웃음을 띠고 태연히 재판장 신문에 응하였다.
재 : 해방 전에 감옥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피 : 1919년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형을 받았고 그
후 1933년에 상해에서 체포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 형을 받았습니
다. 해방 전엔 헌병사령부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재 : 가족 수는?
피 : 6명입니다.
재 :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피 : 동산은 없습니다. 가재 기타로서 수십만 원 정도입니다.
재 : 학력은?
피 : 21세 때에 일본 중앙대학 정경과에 입학하였고 2학년에 가서 중퇴
하였습니다.
재 : 경력은?
피 : 3·1운동 이후로는 주로 정치운동 및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재 : 사상 경향은?
피 : 사상으로선 처음에 사회운동을 하였던 관계로 1924년엔 조선공산당
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1925년에는 당의 간부에 임명되었으며 그 후 인
천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만 해방 후 1946년 7월경에 와서 공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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