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6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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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 제정(대한민국역사박물관)
■ 9월 10일,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조봉암 씨 첫 공판, 어제 사실 심문 개시
(「동아일보」, 1949년 9월 11일 2면)
그간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 중이던 전 농림장관, 국회의원 조봉암
(51) 씨와 이 사건과 관련된 전 식량공사 이사장 조규설(38), 전 농림부
비서관 권서윤(39)과 전 귀속농지 관리국장 김형규에 대한 제1회 공판은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대법정에서 서울지방법원장 한격만 재판관 주
심 강석복, 이주신 검사 입회하에 개정되었다. 먼저 이 검사로부터 조봉
암 및 세 피고에 대하여는 농림장관 관사 수리비, 식사대, 문화영화 제작
관계 출장비와 농민 신문 등의 과목 유용과 식량공사 양곡매입 조작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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