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4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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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양곡 매입 추진비용과 관련한 사건에서 배임 업무 횡령죄로 기
                         소되었다.




                    조봉암 씨도 기소, 죄목은 배임 업무 횡령

                    (『자유신문』, 1949년 5월 31일 2면)

                    전 농림부장관 현 국회의원인 조봉암 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경 서울
                   지검에 배임 업무 횡령죄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조봉암 씨에 대해 지난 1월 31일 감찰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비행을

                   지적하여 징계처분을 결의하였다. 대검찰청에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

                   여 취조하고 임(임영신) 상공장관 기소를 계기로 동시에 기소하게 되었
                   다. 기소 사실은 앞서 감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조봉암 씨는 양곡 매입추진 비용에 사용할 예산 중에서 본 사업과 관계

                   없는 장관관사 수리비 및 응접실 비품대로 330만 원, 요리 식사대로 76

                   만 6,500여 원, 장관 출장비 입체금으로 21만여 원, 농림신문사 대부금
                   으로 13만 원, 농민일보 창간비 찬조금으로 50만 원, 농림부 직원 출장여

                   비 부족 입체금으로 16만 6천여 원, 기타비용 등까지 5백만여 원을 부당

                   지출한 것과 양곡매입촉진위원회 예산청구서에는 문화 영화제작비를 계

                   산하였으나 결정예산에는 삭감되어 영화를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있음에

                   도 불구하고 부당 지출한 것, 국고금에 납입해야 할 단기 4281년 하곡 수
                   집에 관한 조작비 1,100여만 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추곡매입촉진

                   보조금으로 부당 유용한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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