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1 - 죽산조봉암기록
P. 221

조 농림장관의 비행이라 하여 세상에 폭로하였다. 그 내용인즉 “양곡매
           입촉진회 예산액 3,497만 4,000원 중 사업과는 관련 없이 관사 수리비,

           요리식사대, 농림신문사대여금, 농민일보 창간비 등으로 약 500여만 원

           을 부당지출하고 그 외 영화제작비로 500만 원을 부당지출했다가 발각

           되자 미봉책으로 대한식량공사에서 가불 긴급조치로 보충한 것, 양곡 매

           상 예정량 750만 석에 대해 수집량은 1월 22일 현재 약 3할 8푼에 불과
           하니 1월 8일 현재 은행 잔고가 81원밖에 없으며 양곡 매상에 중대한 책

           임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고 보며 … 하곡 수집에 대한 조작비의 부당처

           리 운운” 등을 열거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감찰위원회 처사에 대하여 정

           계나 항간에서는 물의를 일으켰다. 국무장관의 일을 전례 없이 경솔히 했

           느니 일방적이니 하여 수군대는가 하면 혹은 다른 장관이였어도 그리했
           을까? 모당의 모략일 거야! 등 어수선하였고 그 후 국회에서 특별조사위

           원회를 구성한다, 국회의원 86명이 대통령에게 조 장관 변호의 연서 건

           의서를 낸다하여 한동안 이 문제는 식어가는 듯 하더니 일은 급기야 결

           말을 짓고 말았다.
            2월 1일 이 문제가 벌어지자 조 장관은 2일의 20차 국회에 나와서 “내가

           돈과 지위를 바란다면 이 자리에서 벼락을 맞을 것이며 감찰위원회에서

           지적한바 그 돈을 헛되이 썼다면 종로 네거리에서 총살하라.”고도 외치

           고 “나를 실각시키려는 모략이니 억울하오.”라고 호소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감찰위원회에서는 기왕 손을 댄 것이고 화살은 벌써 놓았으니 “

           조 장관쯤이야.” 하고 조 장관 파면결정서를 만들어 지난 18일 공보처를







           220  竹山 조봉암· 기록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