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죽산조봉암기록
P. 256

體)를 조성(組成)하되 그들은 중앙(中央) 간부(幹部)의 지령(指領)에 복
                     종(服從)할 것

                   5.  특별(特別)히 민족운동(民族運動)에 대(對)한 완전(完全)한 결정(決定)

                     을 할 것

                   6. 공청(共靑)에 대(對)한 것을 결정(決定)할 것

                   7. 반대파(反對派)에 대(對)하여 엇지할 것을 결정(決定)하야 둘 것
                   8.  완전(完全)한 당(黨)이 성립(成立)되엇음을 군중(群衆)에게 선언(宣言)

                     하게 할 것

                   9.  중국(中國), 일본(日本), 조선(朝鮮) 3당(三黨)의 유기적 연락망(有機的

                     聯絡網)을 둘 것(상설(常設)이든지 임시(臨時)이든지)

                   10.  기타(其他) 당(黨) 내부(內部) 조직(組織) 및[及] 선전방식(宣傳方式)은
                      종래(從來)에 조선(朝鮮)에서도 실행(實行)하든 것이나 특별(特別)히

                      조직적(組織的)으로 힘 있게 할 것만을 명시(明示)하고 세목(細目)을

                      열거(列擧)할 것

                   11.  국제공산당(國際共産黨) 안에 특(特)히 내지(內地) 사정(事情)에 정통
                      (精通)한 조선인(朝鮮人)을 치(置)하고[두고] 조선(朝鮮)에 대(對)한 문

                      제(問題)는 무엇이든지 (예(例)하면 국제 농민회(農民會), 직업회 (職

                      業會), 혁명(革命)구제회, 기타(其他) 로서아(露西亞) 기관(機關)에서

                      하는 제반사업(諸般事業)) 국제당(國際黨)을 통(通)하야 통일적(統一
                      的)으로 하도록 할 것. 또 농민회(農民會), 직업회(職業會)에 조선인(

                      朝鮮人)을 치(置)하도록[두도록] 할 것.







                                                                          255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