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죽산조봉암기록
P. 256
體)를 조성(組成)하되 그들은 중앙(中央) 간부(幹部)의 지령(指領)에 복
종(服從)할 것
5. 특별(特別)히 민족운동(民族運動)에 대(對)한 완전(完全)한 결정(決定)
을 할 것
6. 공청(共靑)에 대(對)한 것을 결정(決定)할 것
7. 반대파(反對派)에 대(對)하여 엇지할 것을 결정(決定)하야 둘 것
8. 완전(完全)한 당(黨)이 성립(成立)되엇음을 군중(群衆)에게 선언(宣言)
하게 할 것
9. 중국(中國), 일본(日本), 조선(朝鮮) 3당(三黨)의 유기적 연락망(有機的
聯絡網)을 둘 것(상설(常設)이든지 임시(臨時)이든지)
10. 기타(其他) 당(黨) 내부(內部) 조직(組織) 및[及] 선전방식(宣傳方式)은
종래(從來)에 조선(朝鮮)에서도 실행(實行)하든 것이나 특별(特別)히
조직적(組織的)으로 힘 있게 할 것만을 명시(明示)하고 세목(細目)을
열거(列擧)할 것
11. 국제공산당(國際共産黨) 안에 특(特)히 내지(內地) 사정(事情)에 정통
(精通)한 조선인(朝鮮人)을 치(置)하고[두고] 조선(朝鮮)에 대(對)한 문
제(問題)는 무엇이든지 (예(例)하면 국제 농민회(農民會), 직업회 (職
業會), 혁명(革命)구제회, 기타(其他) 로서아(露西亞) 기관(機關)에서
하는 제반사업(諸般事業)) 국제당(國際黨)을 통(通)하야 통일적(統一
的)으로 하도록 할 것. 또 농민회(農民會), 직업회(職業會)에 조선인(
朝鮮人)을 치(置)하도록[두도록] 할 것.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