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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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강령(綱領) 및[及] 표어(標語)에 대하여










           1.  일본(日本) 침략주의(侵略主義) 압박(壓迫)에서 조선(朝鮮)의 절대(絶

              對) 독립(獨立)

           2.  조선해방(鮮放) 후(后)에는 소비에트식         (민중적)  공화국(共和國)을 건설(

              建設)할  것(보통선거식(普通選擧式) 비밀투표선거식(秘密選擧式)으
                    1)
              로 하되 침략주의(侵略主義)를 옹호하는 친일파 또는 그 주구(走狗)에

              게는 선거(選擧) 및[及] 피선거권(被選擧栦)이 무(無)함)

           3.  3조항(三條項)은 승인(承認) (단(但)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을 민중

              적(民衆的) 공화국(共和國)으로 개정함(○○))
           4.  4·5항(四五項)은 다음과 같[如左]히 개정(改定)을 요(要). 언론(言論),

              집회(集會), 결사(結社), 출판出版), 동맹(同盟), 파공(罷工)의 자유(自

              由)를 확립(確立)




           1) “조봉암은 <강령 및 표어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동방부 위원 바실리예프가 작성한 <조선공산당 행
           동강령과 슬로건 초안>에 대해 첨삭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조봉암은 소비에트 공화국을 조선어로 ‘민중
           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두 용어는 같은 말이었다”고 임경석은 설명했다(임경
           석, 2010: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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