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죽산조봉암기록
P. 254

5. 6항(六項)은 다음과 같다[如左]. 포교(布敎)의 자유(自由)
                   6.  7항(七項)은  비종교(非宗敎)는  빼고  무료(無料)  의무교육(義務敎育)

                     실시(實施)

                   7.  8·9항(八九項 )은 다음과 같[如左]히 현재(現在) 국유토지(國有土地)

                     와 대지주(大地主)의 토지(土地)를 압수(押收)하 소작인(小作人)에게

                     분배(分配)할 것
                   8.  10항(十項)은 소리조합(小利組合)은 농민(農民) 자신(自身)이 관리(管

                     理)하고 무료사용(無料使用)케 할 것

                   9. 11항(十一項)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를 실시(實施)할 것

                   10. 12항(十二項) 승인(承認)

                   11. 13항(十三項) 승인(承認)
                   12. 14항(十四項) 승인(承認)
































                                                                          253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