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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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항(六項)은 다음과 같다[如左]. 포교(布敎)의 자유(自由)
6. 7항(七項)은 비종교(非宗敎)는 빼고 무료(無料) 의무교육(義務敎育)
실시(實施)
7. 8·9항(八九項 )은 다음과 같[如左]히 현재(現在) 국유토지(國有土地)
와 대지주(大地主)의 토지(土地)를 압수(押收)하 소작인(小作人)에게
분배(分配)할 것
8. 10항(十項)은 소리조합(小利組合)은 농민(農民) 자신(自身)이 관리(管
理)하고 무료사용(無料使用)케 할 것
9. 11항(十一項)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를 실시(實施)할 것
10. 12항(十二項) 승인(承認)
11. 13항(十三項) 승인(承認)
12. 14항(十四項) 승인(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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