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죽산조봉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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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決定書)에 대(對)한 의견서(意見書)
1. 고려(高麗) 민중(民衆)의 정확(精確)한 생활환경(生活環境)과 노력군중(努力群衆)의 운동
력(運動力)과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발전(發展)과 실력(實力)을 실지적(實地的)으로 평론
결정(評論決定)하야 조선혁명운동(朝鮮革命運動)의 궤도(軌道)를 완전(完全)히 정(定)하
야 줄 것
2. 금반(今般)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창립대표회(創立代表會)에 대(對)한 국공당(國共黨)의
정확(正確)한 관찰(觀察)을 제시(提示)하고 그를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중앙(中央) 간부
(幹部)로 승인(承認)할 것. 종(從)하야 해삼위(海參衛-블라디보스토크)에 재(在)한[있는] 조
직부(組織部)를 해산(解散)할 것
3. 국제당(國際黨)에서 금반(今般)에 성립(成立)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과 중앙(中央) 간부
(幹部)를 유일(惟一)한 것으로 승인(承認)하고 변경(變更)함이 없을 것
4. 해외(海外)에 재(在)한[있는] 공산당원(共産黨員)은 각기(各其) 소재국(所在國)의 공산당(
共産黨)에 입당(入黨)하야 사업(事業)하되 내지(內地) 사업(事業)에 응원대(應援隊)가 될 것
이니 구체적(具體的) 유기체(有機體)를 조성(組成)하되 그들은 중앙(中央) 간부(幹部)의 지
령(指領)에 복종(服從)할 것
5. 특별(特別)히 민족운동(民族運動)에 대(對)한 완전(完全)한 결정(決定)을 할 것
6. 공청(共靑)에 대(對)한 것을 결정(決定)할 것
7. 반대파(反對派)에 대(對)하여 엇지할 것을 결정(決定)하야 둘 것
8. 완전(完全)한 당(黨)이 성립(成立)되엇음을 군중(群衆)에게 선언(宣言)하게 할 것
9. 중국(中國), 일본(日本), 조선(朝鮮) 3당(三黨)의 유기적 연락망(有機的聯絡網)을 둘 것(상설
(常設)이든지 임시(臨時)이든지)
10. 기타(其他) 당(黨) 내부(內部) 조직(組織) 및[及] 선전방식(宣傳方式)은 종래(從來)에 조선
(朝鮮)에서도 실행(實行)하든 것이나 특별(特別)히 조직적(組織的)으로 힘 있게 할 것만을
명시(明示)하고 세목(細目)을 열거(列擧)할 것
11. 국제공산당(國際共産黨) 안에 특(特)히 내지(內地) 사정(事情)에 정통(精通)한 조선인(朝
鮮人)을 치(置)하고[두고] 조선(朝鮮)에 대(對)한 문제(問題)는 무엇이든지 (예(例)하면 국
제 농민회(農民會), 직업회 (職業會), 혁명(革命)구제회, 기타(其他) 로서아(露西亞) 기관
(機關)에서 하는 제반사업(諸般事業)) 국제당(國際黨)을 통(通)하야 통일적(統一的)으로
하도록 할 것. 또 농민회(農民會), 직업회(職業會)에 조선인(朝鮮人)을 치(置)하도록[두도
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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