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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7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활용하세요!





          - 지방세 부과 이의 있어도 절차·비용 문제로 불복청구 힘든 납세자 도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 1인 지정돼 지원



          - 불복청구 세액 1천만 원↓, 부부소유재산 5억↓·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영세납세자의 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수 있다.                                                                                                         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받은 처분청에서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운 지원대상은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검토
          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한 뒤 선정대리인을 지정해준다.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서 종 지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받을 수 있다.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 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개인이 아닌 법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인은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사, 세무사’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전문 는다.

          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를  비롯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가 처분청에 지방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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