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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7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활용하세요!
- 지방세 부과 이의 있어도 절차·비용 문제로 불복청구 힘든 납세자 도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 1인 지정돼 지원
- 불복청구 세액 1천만 원↓, 부부소유재산 5억↓·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영세납세자의 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수 있다. 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받은 처분청에서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운 지원대상은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검토
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한 뒤 선정대리인을 지정해준다.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서 종 지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
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받을 수 있다.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 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개인이 아닌 법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인은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사, 세무사’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전문 는다.
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를 비롯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가 처분청에 지방세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