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제2권_Neat
P. 161
은 수정되거나 덧칠되어 있는 곳이 많이 보인다. 특히 전품[田品, 토지비옥도]에서 상등이 하등으로 161
조정되고 있고, 시기전[時起田, 경작되고 있는 토지]이 진전[陳田, 예전에 경작되었다가 지금은 경작 역사
되고 있지 않는 토지, 일명 묵정밭]으로 조정되고 있으며, 전·답주가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 유적
67)
는 처음에 비옥도가 높게 책정되었고, 양지아문이 결수(結數) 를 늘리는데 급급해서 진전을 시기전
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 유물
실제로 수원군에서는 양전 직후에 과징[過徵, 비옥도가 높게 책정됨으로써 그만큼 과징되는 것]과
백징[白徵, 경작되고 있지 않는 토지에 과세해서 거두는 것]이 일어났고, 이에 반발하여 많은 농부들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당시 경기양무감리였던 이종대(李種大)는 경질·처벌되기
도 하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다시 양전을 하고, 양안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지계아문(地契衙門)은 1903년 10월 1일부터 수원군 39개 면을 다시 양전하였고, 1903년 12월에 지계
양안(地契量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지계양안을 바탕으로 양지아문의 중초책 양안을 수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중초책을 수정했을 뿐 정서책을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지아문의 수원군양안[중초책]과 함께 지계양안 66책(奎 17650-v. 1-66)이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다. 수원군 지계양안은 지계발행의 목적에 부합되게 지번, 양전방향,
토지등급, 지형, 열좌(㽝坐), 장광척, 적척수, 결부수, 두락수(斗落數: 마지기수), 일경수(日耕數), 사
표, 시주명(時主名) 등을 기재하고 있다. 양지아문 양안과 비교할 때 지형도를 생략했고, 두락·일경
수를 추가했으며, 작인명(作人名)은 빼고 전주·답주를 구분하지 않고 시주로 통일하여 시주명을 기
록하였다.
양지아문의 중초책 양안 73책의 제 46책이 초평면(상) 양안이고, 제 47책이 초평면(하) 양안이다.
우선 수원군 초평면(상) 양안은 중초책 1책 134장이다. 양전은 광무 4년(1900) 7월 25일부터 8월 21일
까지 실시되었다. 양안은 홍태섭이 8월 23일부터 9월 14일에 걸쳐서 1차 작성하였고, 이어서 심상덕
등이 9월 17일부터 다시 작성에 들어갔지만 마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김윤성 등이 처음 작성
된 양안에 대한 인준을 시작했지만 마치지 못한 체 2차 인준에 들어갔고, 김호경 등이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에 걸쳐서 2차 인준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양안이 부실했던지 민평호 등이 한 차례 더 인
준할 계획이었으나 마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원군 초평면(하) 양안은 중초책 1책 167장이다. 양전은 광무 4년(1900) 7월 25일부터 8
월 21일까지 실시되었고, 양안은 이해 8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로 작성되었을 뿐 다시 작성되
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최두영 등이 처음 작성된 양안을 9월 17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서 1차
로 인준하였고, 엄태섭 등이 12월 10일부터 2차 인준을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한 것 같다.
또한 양안을 통해 초평면의 토지 규모는 물론 당시 호구수까지 확인된다. 당시 초평면은 동쪽에 청
호면, 남쪽에 진위군, 서쪽에 정림면, 북쪽에 문시면이 위치하고 있었다. 초평면의 논과 밭의 총 면적
은 4,948,358尺이고, 결부수(結負數)로는 밭은 묵정 밭[陳田] 3부(負)를 포함하여 61결(結) 99부(負) 1
67) 結은 생산량 단위인데, 1결을 절대면적으로 환산하면 1~2 정보이다. 따라서 1.5정보에서 1결을 수확하는 셈인데, 1결은 조선후기에 전
국 평균해서 쌀로 약 600斗[30섬] 정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