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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문화재 관리기구와 관리
1. 문화재 행정기구
1) 문화재청
1945년 11월 미군정은 일제가 설치한 이왕직(李王職)을 인수받아 설치된 ‘구황실사무청’이라 하였
는데, 오늘날 문화재청의 뿌리가 되고 있다. 1961년 10월 문교부 내에 ‘문화재관리국’을 외국(外局)으
로 설치하여 문화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1999년 5월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는데, 청장은
1급 공무원이 임명되다가 2004년 3월 차관급으로 승격되었다. 2019년 현재 청장, 차장, 1관 3국, 19
과·담당·팀으로 성장하였다.
2) 산하기관
문화재청 산하에는 궁릉유적본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7개 지방문화재연구
소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설치], 국립무형유산원, 만인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현충사관리소
[응봉분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문화교육원] 등이 있다. 각 산하기관은 주요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전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는 1964년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68년 7월 문화공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90년 문화부장관 자문기관, 1993년 문화체육부장관 자문기관, 1998
년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가 이듬해 문화재청이 신설되면서 상설위원회가 되었다.
1) 설립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및 각 시·도에 문
오산시사
화재위원회를 둔다. 법적 성격은 지정권자가 부의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중앙은 위원
장 포함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는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분야별
제 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된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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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 교수 이상으로
524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