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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2) 문화재위원회 부의 및 심의 의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

                  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부의한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이 결정되면 관보에 게시하여 이해당사

                  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확정한다.


                  3. 문화재 지정 해제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

                  하거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문화재 지정권자[문화재청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재 지정권자는 문화재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한다. 문화재 지정권자는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화재 지정권자는 이

                  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오산시사
                    국가는 지정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자치

                  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제

      2           추진해야 한다.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
      권
                  는 주민은 물론 이를 관람하는 국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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