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3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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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존지역의 정의                                                                                    523

                                                                                                                  역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물을 설치하고 역사
                  문화환경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유적



                  1) 보호물                                                                                          · 유물

                    지상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철책, 석책, 위장물을 의미한다.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재에
                  설치한 보호시설물로 가령 동종(銅鐘), 석비(石碑), 불상(佛像)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종각, 비

                  각, 불각 등을 말한다. 기타 문화재일 경우에는 그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을 포
                  함한 것을 의미한다.


                  2) 보호구역의 설정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구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문화재가 점
                  유한 면적을 문화재구역이라 한다. 문화재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 외곽에 일정면적을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보호한다. 그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

                  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
                  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
                  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보존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

                  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한 뒤,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
                  소 또는 확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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