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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문화유산의 개념과 관리






                                               정해득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제1절   문화유산의 정의



                    동양사회에서 문화라는 말은 학문이 발전하여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 밝게 한다는 의미와 형벌이나
                  위력(威力)보다도 문덕(文德)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인도한다는 ‘문치교화(文治敎化)’의 의미로 사용되

                  던 말이다. 곧 성인군자가 무지한 일반백성을 인간답게 교화한다는 뜻으로 유교전통적인 단어인 것

                  이다. 근대 서양문명이 현대세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문화’는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라
                  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원래 농사 또는 육체와 정신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ulture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

                  들 -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법률, 경제 행위 등 인간이 이상(理想)을 실현해 가는 과정의 총칭이다.

                  즉, 문명이 외적, 물질적 발달을 뜻하는 데 대하여 문화라는 개념은 정신적, 물질적 개념이 동시에 내
                  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간 활동의 총체적 의미인 것이다.
                    유산(遺産)이라는 말은 선조들이 남긴 정신적 물질적 자산으로서 후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을 말한

                  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문화유산이라는 말은 선조들이 후대인들에게 남긴 포괄적인 정신적, 물질적 자

                  산으로서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계승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유산은
                  의식주(衣食住)를 비롯해 기술·학문·예술·종교·도덕·법률·관습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공유되고, 학습·전달되는 세속성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일체의 물질적·정신적 결과물인 것이

                  다. 또한 인류와 교감이 이루어진 자연물로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의미한다.
      오산시사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인 면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문화

                  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
                  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이 처음 제정되어 일정한 역할을 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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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유산 가운데 그 형태에 따라 유형(有形)문화재, 무형(無形)
                  문화재, 민속자료(民俗資料),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가치 기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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