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0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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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분                                   내용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에서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를 거칠 시간
                             가지정문화재
                     지정                         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청장이 급히 지정하는 문화재.
                     여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비지정문화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매장문화재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 근대 문화유산 중에
                             등록문화재
                     기타                         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으나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일반 동산문화재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함.





                  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1) 국보 : 보물 가운데 희귀하거나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두드러지게 큰 것

                    2) 보물 : 중요한 유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3) 중요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를 걸쳐 전승되어 오면서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근간이 된 행위

                    4) 사적 :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기념물
                    5) 명승 : 인류문화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6) 천연기념물 : 동물, 식물, 지질, 광물, 원시림 자연풍경, 자연보호구역 등
                    7) 중요민속자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요한 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문화재청장은 위와 같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공사로 인해 원형보존
                  을 위한 긴급한 사유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

                  정(假指定)할 수 있다.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식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오산시사
                    지방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시장과 도지사가 지정한다. 문화재자료는 시·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제

      2           자료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지역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권
                  의거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이다. 문화재자료도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 절차 등도 시·도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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