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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문화재청의 가지정문화재와 같은 사유로 중요하다고 판단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가지정을 할 수 있으며, 가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유적 역사
3. 비지정 문화재 · 유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
한 향토유적을 비롯하여 땅속과 해저에 파묻혀 있는 매장문화재, 미래에 문화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근대유산 가운데 보존조치가 인정된 등록문화재, 현대에 뛰어난 가치가 인정된 동산문화재 등
이 있다. 또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인 국외소재문화재가 있다. 비지정 문화재는 문
화재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3절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은 문화재 보존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공법적 제한
을 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정할 때부터 신중
하게 시행해야 한다.
1. 문화재 지정기준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
치가 큰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시·도 지정은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
칙’에 따라 지정된다.
2. 문화재 지정 절차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정해진 양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
물·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자치단체장의 가치검토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