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월간사진 2018년 7월호 Monthly Photography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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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5)칼럼-사진교육_최종_월간사진  2018-06-20  오후 6:20  페이지 104



















                                                  문화예술교육,

                                                  학생 입장을 생각하긴 하나?




               문화예술교육이 아무리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어
                                                  [예술강사 A씨]                           [예술강사 B씨]
               야 한다. 교사와는 달리 예술강사는 ‘교육’ 전문가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업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을 연구한 논문들도 문제가 있다. 예술경영,
               가 아니다. 전공과 직업이 다르기에 시작점도 다
                                                  학교 수업은 다르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성       예술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2차 자료로만 이야
               르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다.
                                                  까지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        기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하지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술강사들의
                                                  하고, 교수·학습과정안을 이해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        되어 있지 않다. 현장의 목소리는 ‘홍보 브로슈어’에서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들려
                                                  려야 한다. 예체능 전공자들을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볼 수 있다. 당연히 긍정적인 의견 일색이다. 게다가 문화예
               온다. 현장을 분석한 문화예술교육원의 자료 역시
                                                  는 없을 것이다. 몇 년 전까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술교육진흥원이 이러한 저자들을 연구원으로 임명하니 논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예술강사 대상 의무연수 프로그        문이나 정책이나 답보 상태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장과
                                                  램을 제공했다. 그런데 현재는 잠정 중지된 상태다. 예      동떨어진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술강사 노조가 의무 연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
                                                                                      [예술강사 C씨]
                                                  고, 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허무맹랑
                                                                                      지역센터는 설문조사에 민감하다. 모든 참여자가 수업에
                                                  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부족한 교육 부분을, 그것도 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족도 하위 20% 교
                                                  기 전문 분야가 아닌 내용을 예술강사 스스로 알아서
                                                                                      사는 재계약을 하려면 다시 면접을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
                                                  채울 수 있을까.
                                                                                      에 수업이 흥미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설문 조사지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지도 않다. 어른이 봐도 이해가
                                                  예술강사 사전 의무연수는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안 되는 항목을 아이들한테 체크하라고 한다. 어떤 날은 사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진 수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가위바위보에 졌기 때문
                                                  현재 의무연수 근로시간 인정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의        에 억지로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런 날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문조사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는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무연수를 일시적으로 중        이럴 때면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여율을
                                                  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흥원과 지역       높이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운영기관은 학교 예술강사가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선택 연수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 및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신규 강사 대상 의무연수 추진을 검토 중이다.                        “
                                                                                       예체능 전공자들을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몇 년 전까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예술강사 대상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런데 현재는 잠정 중지된 상태다.
                                                                                       예술강사 노조가 의무 연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허무맹랑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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