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월간사진 2018년 7월호 Monthly Photography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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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5)칼럼-사진교육_최종_월간사진  2018-06-20  오후 6:20  페이지 103


























                  그들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는 걸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
                                                                                              는 예술강사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
                  [예술강사 A씨]                             [예술강사 B씨]
                                                                                              적인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홍보됐었
                  강사들이 노동 이슈에만 함몰된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예술강사 사업 취지는 ‘정규직’이 아닌, 예술가들의 예술
                                                                                              다. 그러나 최근 예술강사들은 자신들을 정규직으
                  활동 중인 예술강사는 5천 여 명이다. 웬만한 대기업 근       활동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다. 사업이 오래 진행
                                                                                              로 전환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급
                  로자 수와 맞먹는다. 이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되다 보니 강사들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는
                                                                                              (43,000원, 연 374시수 이하)도 적은데, 고용까지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관련 법규부터 예산까지 해결        다른 비정규직도 많다. 예술강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불안정하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골자
                  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전환하는 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다. 나
                                                                                              다. 본디 예술강사 근로계약은 진흥원이 주관했다.
                  처음으로 돌아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닐까.           도 예술강사로 일하고 있지만 많은 세금을 이 사업에 사
                                                                                              하지만 2012년부터 근로계약 업무는 지방 분권 시
                  예술강사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          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강사들이 대기
                                                                                              대에 맞춰 지역문화교육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다. 그런데 계약 관계가 복잡해서 명쾌하게 해결하기가         업 노조처럼 행동하는 것은 내가 살자고 젊은 후배를 죽
                                                                                              있다. 간접 고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예술강사들은
                  어렵다. 고용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강사        이는 것과 다름없다. 예술강사들이 계속 강경한 태도를
                                                                                              고용 주체를 일원화하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서류
                  들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고용 문제로 고발하자 진흥          보인다면, 진흥원이 강사 평가 기준을 강화해 재계약을
                                                                                              심사를 매년 반복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원이 계약 관련 업무를 지역센터에 용역을 줬기 때문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강사료를 올려주는
                  다. 지역센터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다. 간접고용이다        게 차라리 더 낫다. 국립대 강사 평균 강의료(8~9만원)의
                  보니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애매하다. 진흥원이 책임        60~70%만 되더라도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
                  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진 분야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A씨]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
                                                        예술강사의 정규직화는 가능하다. 단, 시간을 두고 추진         강사들이 노동 이슈에만 함몰된 것 같아 안타깝다.
                  배해지면,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도 얻을 수
                                                        해야 한다. 양호교사와 영양사도 처음부터 정규직은 아            현재 활동 중인 예술강사는 5천 여 명이다.
                  있지 않을까. 현 진흥원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니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은 교육 분야에서, 1급은 기        대기업 근로자 수와 맞먹는다. 이들 모두를 정규직
                  연구해 법률 제정을 도왔던 인물이다. 한마디로 ‘국내 문
                                                        획과 행정 분야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강             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화예술교육의 통’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법의 테두리
                                                        사의 정규직화는 ‘문화예술교육사 1급’을 대상으로 시작
                  안에서 예술강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면 되지 않을까. 1급이 학교에 가서 문화예술교육을 기       개가 아니다. 만약, 방법이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팀]                       획하면, 2급이 그 학교에 가서 경력을 쌓는 방식이다. 현       관련 법규부터 예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닐까.
                  각 지역센터는 2010년부터 예술강사와 근로계약을 체         재 문화예술교육을 채택하지 않은 학교는 거의 없다고
                  결,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2015년 예술강사 관련 노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에 1만 개가 넘는 초·중·고등학
                  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예술강사들이 문화예술교육진          교가 있는데, 한 학교가 한 명의 정규직만 채택한다고 하
                  흥원의 계약 주체 일원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진흥원이 예술강사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예술강사들이 이를 기다려 줄지
                  되는 방침으로 지역센터와 협의하였으나, 관련 부처가          는 미지수다.
                  사업 경직성 등을 이유로 지역센터 중심 추진체계로 방
                  침이 변경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센터가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2017년 기준 총 9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노무 이슈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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