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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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말라!!
                                                                                        MEMO
              차순위입찰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

              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
              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환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
              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
              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

              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
              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
              류재산의 환가처분, 환가대금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 지는데, 재산의 압
              류, 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납처분은 넓
              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
              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
              기를 말한다.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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