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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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
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저당권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과 등기에 의
하여 성립하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그 성립의 원인을 달리한다.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
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임대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
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정저당권과 그 건물위에 존재하는 다른 저당권과의 사이의 순위는 일반 원
칙에 따라서 성립의 시기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
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
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
력이 있다.
본등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게 하는 등기. 본등기는 종국등기 즉 등
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하며,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
념으로,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 받은 등기를 말하기도 한다. 본등기
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가 있다.
부기등기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
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한다. 부기등기라 함
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방식에 의
하는 것이나 어떤 등기로 하여금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시
킬 필요가 있는 경우, 즉 어떤 등기의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재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