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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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지 말라!!
                                                                                        MEMO
              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중경매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
              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
              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
              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

              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명령신
              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
              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

              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괄경매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경매를 할때

              는 개별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별입찰을 할 경우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
              을 통해 입찰자가 일괄하여 낙찰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경매라
              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하여금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수하게 하는 것이 고가로
              매각시킬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다 할때 일괄경매를 할수 있다.


              임의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

              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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