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P. 53
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
식이다. 환매권의 등기와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부기등기도 하나의 등기이므로 등기 기재의 내용에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단
순한 부기(분필전사 또는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의 그 사유 등의 부기)와 다르
다. 1개의 주등기에도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
기등기도 가능하다.
분필등기
토지등기부상 1필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것이
다.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1필의 토지를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분할할 때 분필의 필요가 발생한다. 분필을 하려고 하는 자는 분필 후의 지적
의 측량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 ○○동 ○번지의
토지를 셋으로 분할한다면 ○번지의 1, ○번지의 2, ○번지의 3이라는 지번
의 토지가 각각 1필의 토지로서 독립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고 각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어느 토지에서 분할하여 이전하였는가 하는 것이 기재된다.
분할경매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
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한다. 경매에서는 분할
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
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
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
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
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
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각 변경할 수 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잉경매로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
괄경매에 비하여 개별경매를 하는 편이 값을 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
는 경우에는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
46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