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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구분층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어떤 구분층만을 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의 지상권과 구
별된다. 그러나 구분 지상권은 보통의 일반지상권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일반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지
상권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인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녹지지역
보적위생, 공해방지,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1) 보전녹지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2) 생산녹
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
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다.
대위등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
위등기가 아니다. 대위란 제3자가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을 말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
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인 본인
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라 할 수 없다.
42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