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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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
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215조 참조)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동담보목록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려는 목적부동산의 수가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공유
복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갖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
람이 동일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공유이다. 예컨대 A·B·C의 3인이 출자해서 1필의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원칙으로 그 토지는 A·B·C 3인의 공유가 된다.
A·B·C는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데 단독의 소유인 경우와는 달
리, 그 소유권은 서로 견제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지분권이라고 불
리게 된다. 3인이 모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는 것이며, 3분의 1 씩 나누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A·B·C의 사이에
사용·수익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이것을 지분의 비율이라 함) 그에 따라
서 사용·수익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그 비율은 동비율로 추정되는 것
이다. 공유물의 공조공과도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관리행위는 공
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물에 변경을 가한다거나 처분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공유물에 침해
를 가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유자의 한 사람이거나 제3자이거나
막론하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원칙으로 언제나 공유를 그만두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은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도 된다. 현물을 분할하든가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