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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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대지권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
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
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
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
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
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구) 경매물건명세서
매수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
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
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
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
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
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
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예를 들어,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
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