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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
                               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
                               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
                               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
                               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

                               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
                               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
                               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

                               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등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권리관계등을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 인도명령 명도소송의 강제집행 대상자를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48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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