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P. 51
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류의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
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
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
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민사집행법이 적
용되는 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
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요구종기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
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
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
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
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
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
44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