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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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
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
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
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건물
의 구분소유라 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건물의 구분은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예를 들어 1층으로 길게 늘여 지은 연립주택), 수평으
로 할 수도 있으면(예를 들어 빌딩의 층에 의한 구분), 이 둘을 결합한 형태
로도 할 수 있다. 등기하는데 있어서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
음은 물론 구분건물을 각각 독립된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구분등기
구분등기라 함은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
개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
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 각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을 임대를
할 때에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한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