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P. 43
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자주 쓰이는 경매용어
경매와 공매용어 중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다. 자주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어려운 것 같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것이 경매/공매용
어들이다.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
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
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
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
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
(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
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가등기담보
금융기관과 개인의 금전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
에 의해 채무 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가
등기담보라고 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설정담보계약을 하
고 B의 부동산을 A의 앞으로 가등기 를 했을 경우 상환기간 등 미리 정한
조건의 범위 안에서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B의 부 동산은 A앞으로 등기가
된다.
36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