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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초간단권리분석 _ 01
         경매권리분석 훑어보기
                    MEMO
                                                   자주 쓰이는 경매용어




                               경매와 공매용어 중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다. 자주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어려운 것 같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 것이 경매/공매용
                               어들이다.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
                               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
                               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
                               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
                               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
                               (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

                               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가등기담보
                               금융기관과 개인의 금전거래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

                               에 의해 채무 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가
                               등기담보라고 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설정담보계약을 하
                               고 B의 부동산을 A의 앞으로 가등기 를 했을 경우 상환기간 등 미리 정한
                               조건의 범위 안에서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B의 부 동산은 A앞으로 등기가

                               된다.





                         36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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