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경매권리분석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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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MEMO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
매각의 준비
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매각방법으로는, ①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②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매각방법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정ㆍ공고ㆍ통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 공고를 합
니다.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
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
매각의 실시
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일입찰과 달리 매각기일에는 입찰을 실시하
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매각결정절차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
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합니다.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
는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지급기
매각대금의 납부
한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
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
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
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
촉탁ㆍ인도명령 납부
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
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
배당절차 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
게 됩니다.
한줄한줄 몇번씩 반복해서 읽고 머리에 담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