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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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이 가능하고, 향후 그 지역의 재개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초보
토지를 낙찰 받으면 건물주에게 지료를 받을 수도 있다던
데요.
알부자
맞습니다. 지료는 건물주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
적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그러니,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법
정지상권은 소송이 전제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출이 안 됩니다. 은행권에서는 법정지상권이 뭔지도 잘
모르더군요. 그냥 목돈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매각을 해서 시세차
익을 남기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
지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것은 팔릴 수는 있으
나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개발이
유망한 지역 내에 있는 법정지상권 물건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역시 초보자들과 자본력이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하는 투
자입니다.
경매초보
듣고 보니 잘 이해가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 모
든 경우에 좋은 것이 아니군요. 저는 아무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과 유치
권 투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요. 알
4장 도대체 뭐가 우량물건이죠?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