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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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경매초보
                  어떤 경우 유치권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알부자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이 미미해서 이 것 저 것 따
                  져보지 않고 다 물어준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익성이 큰 물건
                  이라면 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낙찰 후 오랜 소송과 일정
                  금액만큼  합의금을  충분히  주더라도  끄덕하지  않을  마음가
                  짐과 자본력을 가졌다면 해 볼만 합니다.  돈이 많아서 유치
                  권  투자를  하더라도  자금  압박을  받지  않거나  소송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 느긋함이 있다면 해도 무방합니
                  다.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가능한 겁니다.  유치권이 성립하
                  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며,  또  신고금액보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성립하는  것은  진실일지도  모른다면
                  최초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에  들고  있어야만  투
                  자가  가능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따져보아도  투자대비  수
                  익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경매초보
                  그런데 왜 유치권 투자가 대박인 것처럼 알려져 있을까요?

                 알부자
                  저도 유치권과 관련된 건을 낙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세

                  는  4억7천만원  정도인데  낙찰가격은  2억5천만원입니다.  부
                  도난  나홀로  아파트였고  그  중  몇  채를  건설회사에서  직원
         똑!
         똑!       들로 하여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철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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